가천대 길병원 공사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신호철)는 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장 이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 등 대우건설 임직원 3명을 체포해 밤 늦게까지 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2011년 가천길재단이 발주하고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은 송도 바이오리서치단지(BRC) 조성공사와 관련, 하청업체 G종합건설 대표 최모(49·구속기소)씨로부터 모두 1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대우건설로부터 BRC 조성공사를 하도급 받은 뒤 재하도급을 주고 공사비를 부풀려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3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최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최씨가 빼돌린 공사비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씨 등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30일 이들 3명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공사 관련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앞서 이씨는 대우건설 공사에 참여한 하청업체로부터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10월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었다. 이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효석(52) 인천시 서울사무소장 등에게 공사 입찰과 관련, 수억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은 최씨가 이씨 등에게 건넨 돈이 공사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공무원 등에게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8월 가천대 길병원 공사 비리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병원 리모델링 공사비를 부풀려 건설업체로부터 1억8,000만원을 되돌려 받은 혐의로 길병원 시설팀장 이모(55)씨를 구속 기소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3명의 병원 관계자를 구속 기소했다.
인천=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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