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 사유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경기고등법원 범도민추진위원회가 "경기고법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경기도민들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회를 상대로 낸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 제27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고등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법위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헌법 117조, 118조는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대의제 또는 대표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을 뿐 국민 누구나 거주지의 인접 지역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기에 충분할 정도로 많은 수의 고등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경기변회 등 경기지역 단체로 구성된 추진위는 "경기도에 별도의 고등법원을 설치하지 않고 항소심 사건을 서울고법 관할로 두는 것은 재판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 2011년 8월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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