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동의 없이 강제로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수용되는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르면 2015년부터 규제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강제적 정신병원 입원에 대한 규제를 골자로 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입원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건강ㆍ자타의 위협이 있을 경우'에 보호의무자(가족) 2명과 정신과 전문의 1명의 진단을 받아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강제입원 조건을 '입원이 필요한 질환이 있고, 건강ㆍ자타의 위협이 있는 경우'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강화했고, 입원환자의 최초 퇴원심사 주기를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또한 강제입원환자의 퇴원을 심사하는 '정신건강 심판위원회' 위원에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 인권전문가 등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2011년을 기준으로 정신병원이나 시설에 입원한 입원환자 6만7,223명 중 자의 입원 환자는 23.7%인 1만5,931명에 불과하다. 법을 악용해 재산문제나 가족불화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과 전문의 등이 입을 맞춰 환자의 의사에 반해 입원시키거나 응급환자 이송업체가 시설과 결탁해 강제 입원시키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던 피해자들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유형이나 정도와 관계없이 정신질환을 가진 모든 사람을 정신질환자로 정의하는 현행 규정을 '망상·환각·사고·기분장애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 약물로 치료 가능한 가벼운 정신장애만으로 '정신병자'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했다. 법의 명칭도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바꾸기로 했다. 복지부는 2014년에 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해 2015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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