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 이자율이 연 30%에서 25%로 낮아진다. 미등록 대부업체를 포함한 일반인끼리 거래에서 연간 25% 이상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사채의 폐해는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경제민주화와 서민경제와 관련된 여러 법안이 통과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미등록 대부업체를 포함한 일반인간 거래에서 법정 최고 이자율 상한을 현행 연 30%에서 연 25%로 내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 관련법’ 개정안은 채무자에 대한 악덕 채권 추심업자들의 협박과 횡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경제민주화 관련법안도 국회 문지방을 넘어섰다. 내년 하반기부터 대기업 집단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서는 자산합계 5조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출자총액제한 대상)에 한해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회사의 인수ㆍ합병ㆍ분할,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 합의에 따른 계열사의 출자나 증자로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하거나 기존 순환 출자가 강화되는 경우는 순환출자가 허용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 개정안은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변종 행위(보이스피싱)를 전기통신 금융사기 행위에 포함해 처벌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기관은 금융사기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박진우기자
한국스포츠 박진우기자 jwpark@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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