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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우선협상대상자에 BS금융

입력
2013.12.31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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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ㆍ경남銀 노조 “수단 총동원해 인수 저지할 것”

우리금융 계열의 경남은행 새 주인으로 BS금융이 결정되자 경남 상공인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이 강력 반발, 향후 후유증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31일 민간위원 및 정부위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88차 회의를 열고 경남은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에 BS금융, 차순위 협상대상자에 기업은행을 각각 선정했다.

본입찰에서 BS금융은 1조2,000억원대, 기업은행은 1조원 내외의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업은행과 비슷한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경은사랑 컨소시엄은 선정에서 탈락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내년 1월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세부 협상을 거쳐 내년 7월 최종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은사랑 컨소시엄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인수 본계약을 저지하고 롯데그룹제품 불매운동은 물론 경남은행의 도 금고 및 18개 시ㆍ군 금고 해지, 경남은행 거래정지운동에 돌입하는 등 실력 행사를 예고했다.

금융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경남은행을 지역에 환원해달라는 330만 경남도민의 간절한 요구를 철저히 유린한 만큼 모든 수단을 동원해 BS금융의 경남은행 인수를 반드시 무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노조는 경남은행 노조와의 연대파업과 3조원대의 도 금고 해지, 지역민의 예금 해지 등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우리금융 민영화에 필수 조건인 세금 문제도 향후 뇌관으로 남아 있다.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은 경남은행의 지역환원이 불발되면 국회에서 추진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통과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겠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경남·광주은행에서 분리 매각하면 6,500여억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조특법 개정이 표류하면 막대한 세금을 부담할 수 없어 은행 민영화 일정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BS금융은 경남은행 인수로 인한 경남 지역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투뱅크 시스템'을 유지하고 본점 위치와 은행 명칭도 유지하는 한편 점포 조정도 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자회사 편입을 위한 최소 지분(30%) 외에 잔여 지분은 지역 상공인에게 환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것이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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