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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월부터 '문 열고 난방' 과태료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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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월부터 '문 열고 난방' 과태료 최대 300만원

입력
2013.12.3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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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다음달 2일부터 난방기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업체를 집중 단속해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상가가 밀집한 강남대로, 홍대, 종각역 일대를 집중관리상권으로 정했으며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속에 처음 적발된 업소엔 경고장, 다음 적발 때부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50만~3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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