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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과서 수정명령 효력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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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과서 수정명령 효력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13.12.3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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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심준보)는 30일 금성출판사 등 6개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교과서 수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교과서 선정 및 배포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게 됐다.

재판부는 "집필진의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정명령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각 출판사가 집필진 의사와 상관없이 교육부 수정명령에 따라 이미 교과서 내용을 수정한 상황"이라며 "수정명령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교과서 발행과 배포를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수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면 교육현장의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결정은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했는지만 판단한 것"이라며 "수정명령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본안소송에서 면밀히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사 교과서 수정 논란은 교학사 교과서의 독재 및 친일 미화, 내용상 오류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교육부가 수정을 명하면서 다른 교과서 6종에 대해서도 함께 수정명령을 내리면서 빚어졌다. 교육부는 수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출판사 교과서는 발행 정지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등 6종 교과서 집필진 12명은 교육부가 교과서 검정에 준하는 적법 절차 없이 사실상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수준으로 수정을 명했다며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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