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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재현되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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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재현되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입력
2013.12.3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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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조례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지만 벌써부터 '기존 조례보다 크게 후퇴한 개악'이라는 반발이 나와 논의과정에서 갈등만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지나치게 학생 개인의 권리만 강조돼 그에 따른 학생의 책임의식이 부족하거나 교사의 학생지도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은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개정안은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개인성향'으로 뭉뚱그렸고, 미혼모 학생의 학습권 보장 조항을 신설하면서 '임신 또는 출산' 조항도 뺐다. 오석규 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성적 지향 등은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성향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바꾼 것"이라며 "그렇다고 차별을 하란 의미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개인성향'은 학술 용어나 개념도 아닌 교육청이 임의로 새로 만들어 넣은 용어"라며 "전세계적으로 차별 금지 사유로 확립된 개념인 성적 지향 등을 기존 조문에서 굳이 뺀다는 것은 차별해도 좋다는 말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두발ㆍ복장의 자유와 소지품 검사 제한을 학칙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공현 청소년단체 아수나로 활동가는 "경기나 광주의 학생인권조례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두발 자유는 사실상 전 사회적 추세인데, 이번 개정안은 13년 전 학교 구성원간 합의를 통해 두발 규정을 정하라는 교육부 지침으로 후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타인의 안전이나 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애매한 기준을 내세워 소지품 검사도 전면 허용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조례가 금지하고 있는 전체 학생 대상 일괄 소지품 검사도 미리 고지하면 할 수 있게 고쳤다.

이에 대해 신병찬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은 "상위 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위배된 부분을 이에 맞게 개정한 것"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교육부는 두발ㆍ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등 항목을 학칙을 정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를 개정하자 "기본적으로 (학생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라는 시교육청의 해석과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을 뿐 규제한다는 뜻은 아니다"는 인권조례 지지자들의 주장이 맞섰다.

교육청은 내년 1월 말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지만 시의회 측 반응은 싸늘하다. 시의회 교육위 소속 윤명화 의원(민주당)은 "상임위 상정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만약 상임위에 상정돼 통과될 경우 여소야대인 본회의에서 뒤집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청 산하 학생인권위원회는 이날 최근 개포고 등 일부 고교가 교내에 학생들이 써 붙인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를 떼거나, 해당 학생에 징계 위협을 가한 데 대해 "국제인권기준과 헌법, 학생인권조례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긴급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문을 교육청에 전달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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