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선수들의 선발 및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태릉ㆍ태백 선수촌도 지방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함상훈)는 태릉ㆍ태백 선수촌을 소유,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대한체육회가 서울 노원구청장 및 강원 태백시장을 상대로 낸 주민세 재산분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노원구는 2011년 12월 태릉선수촌에 2007~2011년 사업소세 및 주민세 1억6,680여만원을, 태백시는 2011년 9월과 2013년 4월 태백선수촌에 사업소세 및 주민세 440여만원을 각각 납부하라고 대한체육회에 고지했다. 대한체육회 측은 "선수촌은 국가의 업무인 국가대표 선수의 선발 및 훈련을 수행하는 곳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대한체육회 측은 또 "선수촌은 종업원(선수)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체육관으로서 사업소용 건출물의 범위에서도 제외된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한체육회가 국가로부터 우수 선수에 관한 권한을 위탁 받고 필요한 경비를 보조 받기는 하나 국가 또는 지자체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단체"라며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체육회가 국가대표 선수에게 급식비, 숙박비,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급여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용 계약 등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혀 국가 대표를 종업원이라고 본 대한체육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21년 간 노원구가 태릉 선수촌 행정동만 세금을 부과해 그 외 건물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겠다는 묵시적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는 대한체육회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 지방세법은 국가 및 지자체와 종교ㆍ교육ㆍ복지단체 등에 한해 각각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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