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수령액이 3년 사이 최대 7%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수령액을 올해보다 평균 0.6%, 최대 1.29% 줄인다. 2007년 도입된 이후 2012년과 2013년에 이어 3년 연속 축소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가입자는 2011년 이전 가입자에 비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평균 6.3% 적고, 나이에 따라서는 최대 7% 이상 차이가 벌어진다. 3억원짜리 주택을 가진 60세 기준으로 2011년 이전 가입자는 월 70만9,000원을 받고 있지만, 내년 가입자는 68만5,000원을 받는다. 또 3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70세 노인은 내년 가입 시 2011년 이전 가입자의 수령액(106만5,000원)보다 6만6,000원(6.2%) 줄어든 99만9,000원을 받지만 80세는 168만9,000원에서 12만4,000원(7.3%) 감소한 156만5,000원만 받는다.
게다가 주택연금 수령액은 계속해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연금 수령액이 장기 주택가격 상승률ㆍ기대수명ㆍ금리 등을 바탕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인한 주택가격 정체, 기대수명 상승 등이 수령액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물가는 오르는데 주택연금 수령액은 되레 뒷걸음질 하고 있어 점점 더 노후 대비에 효과가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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