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은 30일 철회됐지만 파업 기간 동안 코레일 측의 무더기 징계,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인한 후폭풍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 소위 구성이라는 정치적 합의만 이뤄졌을 뿐, 코레일은 징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고 노조는 이를 막기 위해 현장 투쟁 등을 계속 이어간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들에게 전달하는 '위원장 투쟁명령 5호'에서 "총파업 투쟁을 현장투쟁으로 전환한다"며 "31일 오전 9시부터 지구별로 현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1시까지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밝혔다. 고창식 철도노조 교육선전실장은 "코레일 측이 파업 참가자들에게 계속 도발해 올 가능성이 상당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점심시간을 이용한 집회 등 현장에서 준법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라며 "코레일 대응에 따라 구체적인 투쟁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가 현장투쟁 방침을 밝히자 코레일 측도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최연혜 코레일 사장의 파업 철회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복귀선언은 했지만 31일 오전 11시 복귀상황을 보고 최종 파업 철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업 철회를 밝힌 첫날부터 노사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지난 9일 파업을 시작한 이래 파업 참가자 19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ㆍ고발하고 총 8,000여명을 직위해제 했으며, 이 중 노조간부 490여명에 대해서는 파면 해임 등 중징계에 착수했다. 또 노조에 77억원의 손해배상과 116억원의 가압류도 청구한 상태다. 코레일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습절차에는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또 국회의 소위 구성 합의에 대해서도 "합의과정에서 코레일 측과는 사전 의견 조율이나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며 선을 그었고, 노조의 실무교섭 개최 요청에 응할지 여부도 31일 복귀 현황을 살펴본 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노사간 징계 등을 둘러싼 새로운 갈등이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장은 "국회 소위 구성이라는 정치적인 합의와 함께 징계 등에 대해서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노사 합의도 함께 이뤄졌어야 하는데 정치적 합의만 이루어져 갈등의 소지가 남았다"며 "정부와 코레일이 국회의 합의정신에 맞춰 징계와 손배소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역시 "통상적으로 파업이 종결될 대 노사 화합 차원에서 파업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에는 별도로 논의가 되지 않아 정부에서도 계속 강경하게 밀어붙일 것 같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주의가 너무 강해 여러 사회갈등이 유발된 만큼 포용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철도 운행은 당장 정상화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코레일 측은 "정상화 일정을 준비하고 있지만 31일 노조원 복귀율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열차 정상운행까지는 다소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 같다"고 밝혔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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