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심사한 금융당국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한국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금감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심사자료 공개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론스타를 상대로 보낸 각종 회신 문서, 회계자료, 적격성 심사 결과 보고서, 금융위원회 제출문서 등 외환은행 인수에 결정적 근거가 된 심사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은 금융위원회가 2011년 3월 금감원으로부터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발표하자 금감원에 심사자료 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금감원은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또는 경영ㆍ영업상 비밀이 포함돼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은 같은 해 11월 소송을 냈다.
금융위는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외환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을 인정했고 지난해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하는 것도 승인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