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로 기소돼 7년간 옥고를 치른 김상원(53)씨가 29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고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정석)는 30일 친북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와 회합ㆍ통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돼 1984년 4월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39일 동안 구금돼 수사를 받는 동안 각목으로 구타하고 몸을 묶고 물을 붓는 등 가혹행위가 있었고, 그 기간 김씨는 가족이나 변호인과 접견하지 못해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며 “당시 김씨가 작성한 진술서와 반성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정석 부장판사는 “재판부로서 책임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사죄의 뜻을 전한다”며 “믿었던 국가 공권력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김씨의 진술서 내용을 유념해 봤다. 이 판결로 인해 심적 고통이 위로 되고, 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정에 출석해 선고 직후 눈물을 쏟은 김씨는 “30년 동안의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2014년 새출발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아직 누명을 벗지 못한 사람들도 하루 빨리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총련 간첩사건’은 80년대 대표적 공안사건으로, 조총련 활동을 하는 친척과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피해자들을 불법 구금ㆍ고문하고 허위자백을 강요했었다. 7년간 옥고를 치른 후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김씨는 2011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9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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