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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군기지 소음피해 승소 지연이자 80%는 주민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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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군기지 소음피해 승소 지연이자 80%는 주민 몫

입력
2013.12.3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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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군기지(K2)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반환소송에서 법원이 이번에는 주민 손을 들어주었다.

대구지법 제13민사부(남대하 부장판사)는 대구 K2 인근 주민 3,000여명이 소음피해 배상소송을 맡았던 서울지역 최모(47)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음피해배상금 지연이자 반환소송에서 “지연이자의 80%를 주민들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해당 사건 수임 당시 이미 다른 군 비행장 관련 소송 등에 비춰 재판의 장기화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고, 지연손해금이 성공보수금을 초과해 계속 증가한다는 사실을 쉽게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최 변호사와 주민들간의 2차 약정 후 예상치 못한 막대한 액수의 지연이자가 발생했는데, 최 변호사가 소송에 들이 노력과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지연이자 전액을 변호사 보수 명목으로 돌리는 것은 신의성실과 형평의 원칙에 반해 부당하게 많다”고 덧붙였다.

당시 최 변호사와 주민(대표)들은 1차로 2004년 8월 성공보수금으로 ‘승소가액의 20%’로 약정했으나 수임료가 과하다는 주장에 따라 몇 달 뒤 ‘승소액의 15%와 지연이자’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1차 약정 때 승소가액을 승소 원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 승소원금과 지연이자의 20%를 성공보수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민들이 ‘주민대표’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고 실제 주민들이 지연이자 부분을 알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제기한 “2차 약정은 무효”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차 약정서를 피해보상대책본부에 비치하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현수막과 벽보를 부착했고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민 주구도 2차 약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동구지역 주민 2만6,600여명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최 변호사를 통해 정부를 상대로 소음피해배상소송을 제기, 2011년 지연이자를 포함해 모두 800여억원의 배상금을 받았으나 최 변호사가 지연이자 288억여원 등 365억원을 변호사 보수로 가져가자 1만1,000여명이 모두 6차례에 걸쳐 지연이자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2차례의 1심 선고공판에서는 지연이자의 50%를 반환하라는 판결이 났고, 해당 주민 8,100여명은 전액을 반환하라며 항소해 현재 대구고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남은 3건 3,000여명에 대한 1심 선고는 한 두 달 내에 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 변호사 측은 이에 불복, 항소의사를 밝혀 결국 대법원까지 가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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