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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온라인몰, 택배비 차액 연 수천만~수억원대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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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온라인몰, 택배비 차액 연 수천만~수억원대 부당이득”

입력
2013.12.30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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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에서 신발을 주문한 김 모(여)씨는 사이즈 교환을 요청했고 고객 변심에 의한 반품이라며 왕복 택배비 5,000원을 동봉해 착불로 보내달라는 안내를 받았다. 며칠 후 다시 배송된 포장박스 운송장에는 운임비 1,700원이 적혀 있었다. 2,500원으로 알고 있었던 배송료가 사실은 업체와 택배회사의 특별계약으로 1,700원이었던 것. 김 씨는 “처음 도착한 택배와 교환으로 인한 왕복 택배비까지 치면 판매자가 총 7,500원 중 2,400원의 부당 차익을 챙긴 것”이라며 “판매자한테 항의하니 ‘다른 쇼핑몰도 마찬가지’라며 적반하장 태도로 나오더라”며 기막혀 했다.

인터넷 쇼핑몰과 오픈마켓 등 온라인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낸 배송료 중 일부를 판매자가 챙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물품을 대량 발송하는 온라인몰의 특성상 택배사와의 협의로 건당 택배비를 내려치기 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는 공인 택배비를 그대로 받아 뒷돈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신세계몰ㆍ롯데닷컴ㆍG마켓ㆍ11번가ㆍGS샵ㆍ CJ몰 등 국내 주요 인터넷쇼핑몰에 있는 400여개 상품의 택배비를 조사한 결과 중량과 부피가 큰 가구ㆍ가전ㆍ식기세트 등 일부를 제외하고 2,000∼4,000원까지 다양했다고 30일 밝혔다.

배송비가 가장 많은 구간은 2,500원으로 전체의 83.2%였다. 208개 상품의 택배비가 해당된다. 2,000원과 2,700원이 각 8건(3.2%)이었고, 나머지 2,200∼2,400원, 2,700∼3,000원, 3,000∼4,000원은 2∼3건으로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처럼 쇼핑몰들이 소비자들로부터 2,500원 가량의 택배비를 받지만 택배 물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택배사와 할인된 가격에 배송계약을 체결한다. 발송건수가 월 2,000건이 넘어가는 대형 쇼핑몰들은 택배사간 물량 유치경쟁으로 배송료가 1,600∼1,900원으로 내려간다. 건당 600∼900원의 차액이 고스란히 판매자에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월 발송건이 700∼1,000건이면 2,000∼2,200원으로 떨어져 300∼500원의 차익이 발생한다.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대략 국내 온라인 쇼핑몰 수는 6만여개. 연간 매출 규모는 34조에 달한다. 업체 평균 5억7,0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월 4,700만원 규모다.

평균 단가를 5만원으로 할 경우 업체당 월 900건 정도의 물량이 발송된다. 전체의 절반이상이 택배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들어있는 셈이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까지 부당이득을 얻는 셈이다.

이에 대해 쇼핑몰 관계자는 “배송료가 단순한 택배비는 아니다”며 “인건비, 포장비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택배료를 제외한 차액은 당연히 판매자 몫”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업체들의 해명과 달리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이는 ‘거짓, 기만적 정보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용운기자

한국스포츠 정용운기자 sadzoo@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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