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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합석 거부당하자 소주병 깨 찌른 30대 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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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합석 거부당하자 소주병 깨 찌른 30대 징역 2년6월

입력
2013.12.2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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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합석 요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쫓아가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신모(33)씨는 지난 10월24일 오전 1시쯤 서울 중계동 한 호프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 앉은 회사원 김모(22)씨 등 2명에게 "함께 술 마시자"며 합석을 요구했다. 김씨 등은 초면인 신씨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고 느껴 거절했지만 신씨는 끈질겼다. 참다 못한 김씨 일행은 오전 3시쯤 호프집을 나섰으나 신씨는 편의점까지 쫓아와 "맥주나 한 잔 하자"며 달라 붙었고 김씨는 아무 대꾸 없이 편의점을 나섰다. 그러자 신씨는 소주 한 병을 구입, 10m정도 김씨 일행을 뒤따라가며 소주병을 깨 날카롭게 만든 뒤 김씨의 왼쪽 목을 찔렀다. 김씨의 일행이었던 임모씨가 곧바로 신씨를 넘어뜨려 제압, 김씨는 목숨을 건졌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신씨는 "무시당한 것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신씨는 관련 전과가 없었지만 '묻지마 범죄'에 관용은 없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오원찬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일부러 소주병을 깨고 쫓아가 피해자의 목을 찌른 잔혹성이 형량 가중 사유"라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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