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개헌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조짐이다. 여야 의원 116명이 참여한 '개헌추진 국회의원모임'은 27일 국회에서 개헌추진 워크숍을 열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개헌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추진하려는 개헌안은 대통령중심제의 권력집중 폐해를 막기 위한 분권형 대통령제의 도입에 무게중심이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통일 외교 국방 등 안정적 국정 수행이 요구되는 분야를 맡고, 총리가 내정에 관한 행정권을 맡도록 하는 권력구조 개편안이다. 이밖에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이원집정부제, 내각책임제 등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사이에 별 이견이 없다. 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80%가 넘는 여야 의원들이 개헌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1987년 개정된 헌법을 시대변화에 맞추어 고쳐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새로 시작될 개헌논의를 무조건 다시 훗날의 숙제로 미룰 게 아니다.
다만 몇 가지 조심할 게 있다. 개헌 논의는 역대 정권마다 일었고, 강한 추진 의지를 표명한 대선 후보들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막상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적극성을 상실했고, 다른 국정과제에 떠밀려 논의 자체가 흐지부지 되곤 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 4년 중임제 개헌의 필요성에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그때그때의 정치적 영향력을 잣대로 개헌문제를 따지려는 정략적 자세부터 버려야 한다.
사회적 공감대를 이유로 서둘러 개헌을 추진하려는 자세는 더욱 위험하다. 우리에게는 민주화 이후 26년 동안의 사회와 국민 의식의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포괄적이고 장기적 안목의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 권력구조 등 정치분야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를 개헌을 논의해 마땅하다. 장기적이고 체계적 논의를 위해서는 국회에 개헌연구ㆍ추진위원회 등 공식 기구를 두어 논의를 통합해 나가는 게 좋다. 여야가 정말 제대로 개헌문제를 논의할 요량이라면 우선은 이런 합의부터 이뤄낼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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