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주도자 검거에 지지부진한 경찰이 잇따라 무리수를 둬 마찰을 빚고 있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지도부 34명 중 3명밖에 검거하지 못해 실적 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대구 동부경찰서 검거전담팀은 28일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집회에 참가하려던 철도노조 대구지부 간부 H(46)씨를 서울 의주로 거리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조사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이달 19일 영주본부 간부 윤모(47ㆍ구속)씨, 20일에는 대전본부 고모(45ㆍ구속)씨가 붙잡혀 현재 총 검거인원은 3명이다. 법원이 28일 노조원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추가로 발부, 검거되지 않은 수배자는 민주노총에 은신 중인 김명환 위원장 등 수뇌부 3인방을 포함해 31명에 이른다.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은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조원과 가족의 의료급여 수급내역까지 요청했다. 경찰은 “법적으로 관련 기관에 자료 요청이 가능하고,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철도노조와 민주당 등은 “개인의 인격권 침해와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8일 오후 10시쯤에는 경찰이 노조원 70여 명이 머물고 있는 강원 춘천시의 한 펜션으로 진입하려 해 반발을 불렀다. 강원 춘천경찰서 형사 등 20여 명은 “수배자가 있다는 근거를 대라”며 저항한 노조원 등과 6시간 동안 대치하다 체포영장 발부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철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배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적법하게 영장을 집행하려 했다”며 “강제진입 시도나 업무복귀 종용 등은 없었고 대기만 하다 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춘천=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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