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비자 피해가 잦은 항공사 리스트가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관행 개선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0~12년)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매년 평균 67.6%씩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 공정위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이 모여 '불합리한 항공관행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소비자에게 피해를 많이 준 항공사 리스트를 언론과 소비자원, 국토부 홈페이지 등에 주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항공교통서비스평가를 외국항공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항공권 환불을 거부하거나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는 등 소비자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항공사에게는 사업개선명령(항공법), 시정권고(약관규제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연ㆍ결항으로 큰 피해를 준 외국항공사의 경우 재취항, 증편신청 시 승객보상 계획ㆍ조치를 평가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지연ㆍ결항률이 높은 국적항공사에게는 운수권 배분시 불이익을 준다. 항공관행 개선대책은 내년 초부터 세부시행방안별로 추진될 예정이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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