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화장품 등의 포장재로 주로 쓰이는 백판지 가격을 담합한 5개 제지업체에 대해 1,000억원대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솔제지 등 백판지 제조업체 5곳이 2011년 10월까지 5년 여 동안 91차례의 회합을 갖고 17차례에 걸쳐 백판지 판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 총 1,05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에 직접 개입한 회사의 영업담당 임원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 업체들은 본부장 모임에서 기준가격 인상폭과 할인율 등을 결정하면, 각 사의 팀장들이 다시 모여 담합 내용을 구체화한 뒤 상대방 회사의 이행여부를 감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담합에 참여한 5개 제지회사는 일반 백판지 시장의 90% 이상, 고급 백판지 시장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사업자들이 담합하기 쉬운 시장 구조를 갖고 있다. 또 2000년 이후 국내 백판지 시장이 설비과잉으로 판매경쟁이 치열해진 것도 담합의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회사별 과징금은 한솔제지가 35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깨끗한 나라(324억원), 세하(179억원), 한창제지(143억6,000만원), 신풍제지(53억원) 순이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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