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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A 정보수집 활동… 미국 법원, 이번엔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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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A 정보수집 활동… 미국 법원, 이번엔 "합법"

입력
2013.12.2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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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연방 지방법원이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적 휴대폰 통화기록 정보수집 활동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불과 2주 전 "위헌이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또 다른 지방법원의 판결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 1심 법원들의 판결이 정반대로 엇갈리면서 결국 공은 미 연방 대법원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미 뉴욕남부 연방 지방법원의 윌리엄 폴리 판사는 27일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이 NSA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하면서 "NSA의 정보수집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은 합법적인 행위"라며 "사건의 쟁점은 연방정부의 대량 전화 정보수집 프로그램이 과연 합법적이냐 인데, 본 재판부의 판단은 그렇다"라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NSA의 정보수집 활동이 국제 테러조직과의 전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54쪽짜리 판결문에서 "기술 발전으로 알카에다가 점점 분권화하고 원격 테러 공격을 기도할 수 있게 됐다"면서 "NSA 프로그램은 알카에다 같은 테러조직과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미국 정부의 반격 무기(카운터 펀치)와도 같다"고 설명했다. 폴리 판사는 만약에 미 정부가 2001년 이전에 이런 전화기록 수집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었다면 9ㆍ11 테러를 막을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정부 당국자의 주장을 지지하기도 했다.

희비는 크게 엇갈렸다. 피터 카 법무부 대변인은 언론에 판결문을 통째로 배포하면서 짤막한 성명을 내고 "재판부 판단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환영했다. 반면 즉각 항소의사를 밝힌 ACLU측은 "극도로 실망스럽다"면서 "관계 법령을 잘못 해석한 구시대적인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워싱턴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 16일 시민단체 '프리덤워치' 설립자 래리 클레이먼 등이 "NSA의 정보수집이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리처드 리언 판사는 당시 "이번 사건처럼 조직적이고 첨단 기술을 동원한 정보수집보다 더 무차별적이고 임의적인 사생활 침해를 상상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휴대폰 통화기록 수집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파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 절차에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 데다,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항소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행을 유보한다고 결정했다.

엇갈린 판결을 내린 두 판사의 이력도 화제가 되고 있다. 뉴욕지법의 폴리 판사는 민주당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1998년 임명된 반면, 워싱턴지법의 리언 판사는 공화당 조지 W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2002년 임명장을 받았기 때문이다. NSA의 정보수집에 대한 최종 판단은 항소로 끝나지 않고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 1월 NSA 개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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