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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만의 교섭에 찬물 끼얹고 폐기된 악법 들먹이며 '모르쇠' 장관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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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만의 교섭에 찬물 끼얹고 폐기된 악법 들먹이며 '모르쇠' 장관 맞습니까

입력
2013.12.2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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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관련 부처들이 청와대 눈치보기에 급급해 사태 해결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관련 부처 장관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론'에 얽매여 이제 막 대화가 시작된 시점에 엄포를 놓거나, 아예 "아무 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후 3시10분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철도노조 파업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코레일 노사가 첫 협상 결렬 후 13일 만에 어렵게 열리게 된 교섭을 한 시간 남겨둔 시점이었다. 그러나 현 부총리는 "(코레일은) 신의 직장이고 '철밥통'이라는 국민들의 비난이 과장이 아니다"라며 "(철도파업은) 타협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독려하기는커녕 철도노조를 감정적으로 비판하며 대화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또 현 부총리의 코레일의 인건비, 직원자녀 세습 비판 등은 사실관계도 다르다는 지적이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의 인건비 비중은 동종 업종인 지하철공사들과 대동소이하고 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철도생산성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5위권에 속하고, 직원자녀 세습은 코레일 출범 후 폐지됐다"고 반박했다.

'모르쇠'로 일관하며 책임을 방기하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철도파업은) 국토교통부가 실질적으로 주무부처인데 우리가 잘못 얘기했다간 제3자 개입 문제가 된다"며 "우리가 공식적으로 말 못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방 장관이 언급한 '제3자 개입 금지'는 노사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노사관계 개입을 막는다는 것으로, 1980년 신군부가 노동자 고립을 통한 노동운동 확산을 막기 위해 신설한 대표적인 노동악법이다. 이 법은 계속된 사회적 반발로 1997년 노동법 개정 때 폐지됐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고용부 장관이 철도파업의 주무부처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황당한데, 제3자 개입까지 언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설령 이 법이 남아있다 해도 정부의 중재는 제3자 개입일 수도 없을뿐더러, 장관이 이를 근거로 책임을 방기해서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전문가는 또 "정부 중재가 제3자 개입이라면 종교계 국회 등의 중재 노력도 모두 제3자 개입이냐"고 되물었다.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도 "설령 방 장관이 제3자 개입금지법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제3자가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해도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라며 "철도파업은 정부 정책을 대상으로 한 노사분쟁인데 고용부가 무관하다고 하면 노사관계는 대체 누가 조정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방 장관은 또 "경찰의 민주노총 진입에 대해선 정말 몰랐다, 경찰의 작전사항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나"며 "국토부 장관도 몰랐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한 노동전문가는 "고용부 장관이 민주노총 강제 진입을 몰랐다는 것이야말로 코미디"라고 꼬집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장관은 '고용부가 철도 문제 직접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여서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으며, 이는 구 노동법상의 제3자 개입을 지칭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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