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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41곳 옐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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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41곳 옐로카드

입력
2013.12.2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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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40여 곳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적립해야 하는 선수금 비율을 어기고 있어, 가입자가 돈을 떼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업체가 법 위반 상태를 개선하지 않으면 퇴출 등 강력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공정위가 공개한 '2013년 하반기 상조업 주요정보 공개'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법정 보전비율(40~50%)을 채우지 못한 상조업체는 41개사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의 평균 선수금 보전비율은 21.6%로 법정 비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선수금 보전비율이 낮은 상조업체는 폐업 시 가입자가 미리 낸 돈을 떼일 우려가 크다. 보전비율을 지키지 못한 업체들의 총 선수금 규모는 631억원으로 전체 선수금(3조799억원)의 2.0% 수준이며, 가입자 수는 5만2,000여명(1.4%)으로 집계됐다.

다만 보전비율을 채우지 못한 업체 수는 폐업 및 등록취소 등으로 2012년 97개사, 올해 5월 72개사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41개 업체는 현재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법정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나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에 보전비율을 맞추도록 시정권고를 내리고, 만약 개선되지 않으면 퇴출까지 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9월 기준 전국 상조업체는 293개로, 2010년 337개, 2011년 300개, 2012년 307개에 이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가입자 5만명 이상 업체는 18개사로 전체 가입자의 65%인 240만명이 속했다. 선수금 규모 100억원 이상 55개 업체의 총 선수금은 2조8,033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1%를 차지해 상위 업체 편중 현상이 심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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