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4세, 7세 여아 성폭행 사건 기사에 피해 아동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음란물 유포)로 배모(25)씨 등 남성 1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8월 나주 7세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을 다룬 기사 등에 아이디 74개를 이용해 가해자의 행동을 두둔하는 등 반사회적 댓글을 단 혐의다. 이들은 ‘남자의 로망 로리타(비정상적 소아 성애)를 일개 서민이 즐기다니 부럽군요’라며 가해자를 두둔하는가 하면, ‘즐겼을지도 모르지, 일곱 살이면 이제 할 나이 아니냐’며 피해 아동을 조롱하는 등 악성 댓글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모두 만 18세 이상으로, 현직 군인과 대학생이 포함됐다. 일부는 고령자나 사망자의 아이피를 도용해 댓글을 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남들도 하기에 아무 생각 없이 댓글을 남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수진 아동성폭력추방시민단체 ‘발자국’ 대표 등 1,071명은 1년간 조사를 거쳐 올 10월 악성 댓글을 남긴 아이디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음란물 유포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ㆍ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악성 댓글을 다는 네티즌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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