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김종호)는 27일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처남 이창석(62)씨에 대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마무리되는 등 재판 심리 경과를 보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허가 이유를 밝혔다. 보석 보증금은 1억원으로 보증보험 형태로도 낼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앞선 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 차남 재용씨가 문제의 오산 땅 매매 과정을 주도한 정황이 나타난 점도 보석 허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관리인' 역할을 했던 이씨는 2006년 12월 경기 오산시 양산동 580 등 28필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됐다. 앞서 이씨는 지난 9월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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