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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2월 28일] 대기업 지배구조는 여전히 '권한과 책임의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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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2월 28일] 대기업 지배구조는 여전히 '권한과 책임의 괴리'

입력
2013.12.2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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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자산 5조원 이상 49개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총수가 있는 41개 집단의 계열사 1,429곳 가운데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한 계열사는 26.2%로 지난해 27.2%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특히 삼성, 현대중공업, 두산, 신세계, LS, 대림, 태광, 이랜드 등 8곳은 총수가 이사로 올라 있는 계열사가 전무했다. 총수 및 그 일가가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책임과 권한의 괴리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사외이사가 거수기 노릇을 하는 상황도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졌다. 사외이사 등의 반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지 않은 안건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전체의 0.37%에 불과했다.

우리 경제에서 재벌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하지만 무소불위의 권한을 지닌 총수들의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고, 해당 그룹마다 오너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주주 견제 및 경영 감시가 허술하고, 후진적 지배구조로 책임 경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탓이다.

재벌 총수들은 현재 1%도 안 되는 지분으로 순환출자 등을 통해 평균 55%를 웃도는 '내부지분(총수와 친족, 계열사 등이 보유한 주식 지분)'을 확보해 기형적 소유ㆍ지배체제를 구축해 놓고 있다. 총수 일가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거나, 사익을 위해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더라도 막을 수 없는 구조다. 이는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 나아가 주주 자본주의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 계열사 부당지원과 부의 편법 세습 등 각종 불공정 논란이 불거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독립적인 견제장치 마련 등 확실한 지배구조 개선만이 해법이다. 때문에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고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취지로 입법 예고돼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조속히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가 총수로부터 독립적인 감사위원을 두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의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마냥 반대만 해선 안 된다. 지배구조 및 경영방식을 글로벌 수준에 맞추려는 재계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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