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2부(부장 이강원)는 독성을 가진 거미 ‘타란툴라’를 해외에서 수입해 애완용으로 판매하려던 수입업체 R사가 인천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불허 및 통관보류 처분 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타란툴라 거미의 독은 치명적이지 않아 애완용으로 기르는 사례도 있지만 일부 종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치명적인 독성을 갖고 있다”며 “거미의 털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질환이 발생할 위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거미를 애완동물로 판매할 경우 자연적 증식으로 서식지가 확산돼 국민이 거미에 노출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등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희귀 동식물을 수출입하는 R사는 2011년 타란툴라 거미 60마리를 들여오려다 인천공항세관에서 국민건강 위해 물품이라는 이유로 통관이 보류되자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타란툴라가 외국에서 애완용으로 널리 거래되고 해당 종이 독성이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통관 보류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이 거미의 생태와 피해 사례 등을 면밀히 살펴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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