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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 등 9명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배포 말라"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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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 등 9명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배포 말라" 가처분 신청

입력
2013.12.2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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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9명이 역사왜곡 논란에 휩싸인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배포를 금지해달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ㆍ길원옥 할머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이희자씨, 제주 4ㆍ3사건 희생자 유족 강종호씨, 보도연맹사건 피해자 유족 박용현씨, 독립운동가 동학농민운동가 후손 4명은 26일 "교학사 교과서를 내년 2월 고등학교에 배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교학사 교과서는 일제 침략을 정당화하며, 대한민국 존립 근거와 자주성을 부정하고 있다"며 "제주 4ㆍ3사건 등을 가볍게 여겨 국가에 의한 국민 학살의 의미를 희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9명은 교학사 집필진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고소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왜곡된 서술로 인격권 침해가 상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교학사 교과서는 교육부의 수정권고∙명령을 거친 뒤에도 여전히 위안부에 대해 "일본군 부대가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249쪽)고 적었고, 제주 4ㆍ3사건은 시위 군중을 향해 경찰이 발포한 게 발단이 됐다는 기존 조사결과와 달리 그 원인을 남로당 봉기로 돌렸다.

또한 한국역사연구회, 5ㆍ18기념재단 등 24개 시민단체는 이날 "교과서 검정ㆍ검정 감독의무를 위반하고 학교장의 교과서 선정 권한을 침해했다"며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직무유기ㆍ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서울 용산구 B고교에서 교장이 교과서를 추천하는 교사에게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도록 종용하는 등 교과서 주문 마감 기한(30일)을 앞두고 교과서 선정을 둘러싼 잡음이 나오고 있다. 한국사 교과서는 지난 12월 최종 검정을 통과한 8종 중 교사가 3종을 고르면, 교장이 이를 확정한 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역사정의실천연대 방은희 사무국장은 "대구ㆍ경북 지역의 일부 학교에서는 교장이 '교사가 추천하는 3종에 교학사 교과서를 넣으라'는 식의 압력을 넣는 곳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성호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역사왜곡 외에도 수많은 사실관계 오류가 있는 교학사 교과서를 최종 선정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 지역 채택률은 5% 미만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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