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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위 공무원 퇴직 후 2년간 사립대 총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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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위 공무원 퇴직 후 2년간 사립대 총장 금지"

입력
2013.12.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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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전관예우 비판을 받았던 퇴직 관료의 사립대 총장행을 내년부터 금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고위직 공무원은 퇴직 후 2년간 사립대 총장으로 재취업할 수 없도록 내년 1월 중 교육부 훈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 시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사립대 총장 중 고위 공무원 출신은 17명이다. 동명대 총장인 설동근 전 차관, 꽃동네대 총장인 이원우 전 차관, 위덕대 총장인 김정기 전 차관보 등이 그렇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전 5년 간 소속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에 퇴직 후 2년 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사립대는 사기업에 속하지 않아 제한 규정이 되지 못했다.

설세훈 교육부 운영지원과장은 "교육부 고위 관료 출신이 퇴출 위기 사립대로 가 이른바 로비스트 역할을 한다거나, 사립대가 퇴직 관료들을 모셔가 전관예우를 한다는 등의 비판 여론이 있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현직 공무원이 대학 및 유관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경우, 직무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되면 교육부 장관이 해당 공무원의 고용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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