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입주한 아파트인데 바닥에 물이 차요. 이것도 하자로 인정해주나요?"
앞으로 결로 현상의 하자 인정 여부를 두고 아파트 입주자와 시공사가 힘겨루기를 하는 일이 없어진다. 정부가 처음으로 결로 방지를 위한 상세한 설계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제정ㆍ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새 기준은 건설업체들에게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 내년 5월 7일부터 아파트 설계에 적용된다.
새 기준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벽체의 접합부위와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의 창호는 새 기준에 적합한 결로방지 성능을 갖춰야 한다. 또 건설업체는 벽체와 천장이 만나는 부분, 가장 높은층 세대의 천장 등 결로취약부위에 대한 결로 방지 상세도를 설계도에 포함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실내온습도와 외부 온도의 여러 조합에 따라 해당 부위에 결로가 발생하는지 규정한 지표인 온도차이비율(TDR)을 설계시 반영해야 하는 최소 성능기준으로 도입했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결로 방지 성능이 우수하다는 의미인데, 정부는 전국을 3개 지역군으로 나누고 출입문, 벽체접합부, 창호마다 다른 TDR값을 적용했다. 지역·부위별 TDR 값은 입주자가 온도 25도 습도 50% 이하로 생활하는 조건에서 바깥 온도가 영하 15도보다 높을 경우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TDR 값(0.28)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예컨대 아파트 문 몸체에 적용되는 TDR 값은 강원 원주시는 0.30이지만 제주도는 0.38로 더 높다. 창틀의 경우에도 PVC창과 알루미늄창의 TDR 값을 다르게 설정했다. 지금까지는 명확한 기준 없이 국토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로의 하자여부를 판정했지만 앞으로는 TDR 값을 만족하도록 아파트가 설계됐는지를 따질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위원회가 생긴 이후 올해 9월까지 집계된 분쟁 1만2,819건 중 19%가 결로와 관계가 있었다"면서 "상세한 기준이 만들어진 만큼 앞으로 입주자 불편과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5월 7일부터 층간소음과 아토피 저감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일정두께 또는 소음차단성능 중 하나만 만족하도록 바닥을 시공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또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적용하는 아파트 기준도 1,000세대 이상에서 500세대로 낮췄다.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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