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 연계하는 개인정보를 확대해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 복지사업의 부정수급을 방지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현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연계된 48개 항목의 인적·소득·재산정보에 4대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주민등록정보 등 19개 항목을 추가 연계해 기초생활수급자나 연금 대상자 선정단계에서부터 정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건보료와 국세청 자료를 통해 수급 대상자의 소득을 파악했으나 이 경우 1년 전 자료라 정확한 소득 변동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됐었다.
장기체납자 등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경우 지금은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했다가 사후에 진료비를 환수했지만 앞으로는 진료단계에서부터 진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복지 이용 과정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 꼽혀온 사망자 급여 지급 대책도 내놨다. 복지부는 화장장·병원 등에서 매일 사망자 명단을 수집하는 '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을 근로복지공단 장애인고용공단 등 13개 기관까지 활용하도록 확대해 지역 담당 공무원이 사망자로 처리하기 전에 급여가 자동 중지되도록 한다. 8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0~2012년 사망자 32만명에게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급여 639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방영식 복지부 복지정책과 사무관은 "지난해 17개 부처 50여개 복지사업의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약 1,389억원"이라며 "이번 종합대책으로 그간 지적된 복지예산 재정누수 사례를 종합적으로 정비·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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