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대차 계약의 존속 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제한한 민법 651조 제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958년 제정 이후 55년 만에 내려진 위헌 결정이다.
헌재는 26일 신촌역사㈜가 '임대차 기간을 예외 없이 20년으로 제한한 것은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민법 651조 제1항은 석조 등 견고한 건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를 제외하고는 임대차 존속기간이 20년을 넘지 못한다, 제2항은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법률 제정 당시에 비해 현저히 변화된 사회경제적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당사자가 20년이 넘는 임대차를 원할 경우 우회적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도록 해 사적인 자율적 거래관계 형성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한철ㆍ이진성ㆍ강일원 재판관은 "10년의 범위 안에서 횟수 제한 없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어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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