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6일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일수와 영업시간을 규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에 대해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곳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되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의무 휴업제는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법률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인 법 집행 없이도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가 있어야 한다"며 "해당 조항 자체만으로 이마트 등 청구인의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영업시간 제한 등 지자체의 명령에 대해 위헌성을 따지거나 행정소송으로 위법성 여부를 다퉈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대형마트가 문제 삼은 법 조항은 자치단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 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해 각 지자체가 관련 조례로 심야시간의 대형마트 영업을 금지하거나 의무휴업을 지정하자 대형마트들은 "다른 유통업자들과 차별 취급을 하고 있다"며 반발해 왔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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