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형마트 영업 제한 헌법소원 각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형마트 영업 제한 헌법소원 각하

입력
2013.12.26 12:16
0 0

헌법재판소는 26일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일수와 영업시간을 규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에 대해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곳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되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의무 휴업제는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법률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인 법 집행 없이도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가 있어야 한다"며 "해당 조항 자체만으로 이마트 등 청구인의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영업시간 제한 등 지자체의 명령에 대해 위헌성을 따지거나 행정소송으로 위법성 여부를 다퉈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대형마트가 문제 삼은 법 조항은 자치단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 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해 각 지자체가 관련 조례로 심야시간의 대형마트 영업을 금지하거나 의무휴업을 지정하자 대형마트들은 "다른 유통업자들과 차별 취급을 하고 있다"며 반발해 왔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