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소금융 빚을 성실히 갚으면 신용등급 가점을 준다. 햇살론과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의 지원 기준도 통일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서민금융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내년 1월 21일부터 신용조회회사에 최근 1년간 미소금융 누적 연체일수가 20일 이하이면서 다른 업권에 연체가 없는 성실상환자의 경우 개인신용평가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10월 기준으로 1만9,000여명의 신용평점이 상승하며, 서민 600~1,000명의 신용등급이 1등급 상승할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이형주 서민금융과장은 "성실상환자의 제도권 금융 이용 가능성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는 지원 대상이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인 신용등급 6~10등급이거나 연 소득 3,000만원 이하로 통일된다. 금융상품마다 달랐던 이자율도 연 12% 이하로 동일해진다. 지금까지 햇살론과 바꿔드림론은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인 신용등급 6~10등급이거나 연 소득 2,6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지원이 가능했다. 이자율은 햇살론이 연 9~12%, 바꿔드림론은 8~12%였다. 새희망홀씨는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인 신용등급 5~10등급이거나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에 이자율은 연 11~14%였다.
금융위는 또 내년 1월부터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와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간 연계를 단계적으로 추진, 금융지원과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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