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의 불완전판매를 일부 확인했다. 분쟁조정 신청 2만 건에 투자금액은 1조원에 달하지만, 피해자 구제는 내년 5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26일 "전날까지 동양사태 관련 분쟁조정 신청 1만9,904건이 접수돼 30%에 대한 검사가 이뤄진 결과, 불완전판매 사례를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파악한 불완전판매는 ▦고위험 상품인데도 위험등급 설명 누락 ▦자본잠식ㆍ투기등급인 동양 계열사에 대한 설명 누락 ▦원금 손실 우려가 있는데도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안내 ▦고위험 상품을 안정형으로 안내 등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또 ▦동양증권이 보증 또는 책임지는 것처럼 안내 ▦회사가 망하더라도 채권은 전액 상환 받을 수 있다고 안내 ▦채권, 금전신탁상품을 예금으로 설명 ▦동양그룹은 망할 일이 없다고 설명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분쟁조정 신청자의 투자금액은 7,343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투자금액 기재자 1만4,988명의 평균 투자액이 4,899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1만9,904명의 투자금액은 1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자 구제는 내년 상반기 전후가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등으로 개별투자자의 손해액이 확정되는 시점과 맞물려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신청에 대해 그 배상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준택 분쟁조정국장은 "법원에서 회생기업 인가가 나오면 피해자 손해액이 확정된 후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이르면 5월 중 조정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얼마나 구제받을 수 있느냐다. 법원의 손해액 확정 이후 동양그룹의 자산을 처분해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불완전판매 배상비율로 구제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박영준 부원장보는 "분쟁조정 절차를 거쳐봐야 알 수 있다" 며 "과거 사례를 볼 때 펀드의 경우 20~50% 정도 배상해왔으나 회사채 및 CP에 대한 분쟁조정은 처음이어서 (배상비율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펀드 사례를 적용할 경우 최대 투자액의 절반 가량만 구제받을 수 있으나 그것도 불완전판매라는 결정이 나야 한다.
한편,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이날 '동양사태진실규명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3,119명의 명의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 정진석 동양증권 대표이사를 비롯해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감원장에 대한 고소ㆍ고발장을 서울 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동양그룹의 조직적인 CPㆍ회사채 사기 판매로 5만명에 이르는 투자자가 2조원에 달하는 금융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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