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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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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 강경 대응"

입력
2013.12.2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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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뇌부가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잇따라 밝힘에 따라 악의적 명예훼손 사범에 대한 수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최근 인터넷과 SNS를 휩쓴 연예인 성매매 관련 허위사실 유포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연예인들의 실명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도 24일 취임식에서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정신적 폭력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에 대해 더 이상 미온적 대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사람의 인격을 철저히 망가뜨리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타성에 젖은 온정적 태도에서 벗어나 엄벌해야 한다"고 말해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다.

실제로 검찰은 약식기소를 지양하고 수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범)는 지난 18일 '체조요정' 손연재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김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9차례에 걸쳐 '손연재 및 소속사가 KBS에 로비를 해 손연재가 애국가 영상화면에 나오게 됐다'는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긴 했지만, 명예훼손 사범에 대한 영장 청구는 이례적인 일로 검찰 수뇌부의 엄단 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 20일에도 성매매 사건 연루자로 SNS 등에 언급된 연예인들이 네티즌들을 고소 및 수사 의뢰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수사하도록 하면서, 최초 유포자 등 죄질이 나쁜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신속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지난 10월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을 퍼뜨린 일간지 기자와 증권사 직원을 구속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인신공격이 도를 넘었다. 특히 SNS를 통한 대량 확산으로 사람들이 진실로 믿는 경향도 생겨 무형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의 엄단 방침을 다가오는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하는 기류도 있다.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사범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서는 공정한 선거관리가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검찰의 의지를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꾸며내는 행위는 인격살인 범죄인데다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지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다"며 "약식기소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로는 유사한 피해가 양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엄단 원칙이 자칫하면 정당한 비판이나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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