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북극해 유전 개발 반대 시위로 구속됐다가 보석 처분을 받은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회원 전원을 사면한다.
러시아 인테르팍스통신에 따르면 그린피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 상트페테르부르크 지부는 25일(현지시간) 보석 처분을 받고 현지에 머물고 있던 그린피스 회원 30명 중 24일 먼저 사면된 영국인 엔토니 페레트를 제외한 나머지 29명을 불러 불기소처분 결정을 통보하고 있다고 그린피스 러시아 지부가 밝혔다.
그린피스 측은 "오늘(25일) 추가로 선장 피터 윌콕스 등 회원 10명이 불기소처분 결정을 통보 받았다"며 "오늘 중으로 모든 회원이 같은 통보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불기소처분을 받은 외국인 회원들은 러시아 외무부에 비자 신청서를 제출해 비자가 나오는 대로 출국할 예정이다.
그린피스 회원들의 불기소처분은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제20회 제헌절을 맞아 내린 대규모 사면령에 따른 것이다.
러시아인 4명을 포함, 19개국 출신 그린피스 회원 30명은 9월 중순 네덜란드 선적의 쇄빙선 '악틱 선라이즈'호를 타고 북극해와 가까운 바렌츠해의 러시아 석유 시추 플랫폼 '프리라즈롬나야' 부근에서 "유전 개발이 심각한 해양오염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며 해상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플랫폼 진입을 시도하다 선박과 함께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나포됐고, 난동 혐의로 모두 구속 기소됐다.
러시아 북부 무르만스크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 구치소로 이감돼 조사를 받아오던 이들은 지난달 말 법원의 보석 판결로 모두 풀려났지만,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 러시아에서 출국할 수 없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의 사면 조치로 수사 종결을 의미하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모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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