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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사격장 피해 특별법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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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사격장 피해 특별법은 언제쯤…

입력
2013.12.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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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 팔랑리에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 이모(63)씨는 지난해 7월 사고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 하우스와 불과 10여m 떨어진 곳에 155mm 포탄 파편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군이 전문가와 주민들을 모아놓고 "파편이 절대 마을에 떨어질 수 없음을 증명하겠다"고 한 시범 사격에서 발사한 포탄의 파편이 표적지(타깃)를 1.6km 가량 벗어나 민가를 덮칠 뻔 한 것이다. 84발 가운데 16발을 쏜 직후다. 이씨는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다"며 "얼마나 놀랐던지 혈압을 재보니 160㎜Hg이 넘어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마을에는 지난해에만 포탄 파편 7개가 날아들어 주민들이 가슴을 졸였다. 조모(48)씨는 "부대 측이 최근 사격장을 옮겼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구군의회가 이처럼 군사시설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보상을 위한 입법화에 나섰다.

25일 강원발전연구원이 진행한 용역보고서를 보면, 팔랑리 포 사격장으로 인한 주민 피해는 7,519억 원에 달한다.

사격장 주변 9개 마을 주민 450가구를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에서 주민들은 소음 및 진동 피해, 정신불안 등을 호소했다. 상당수가 '트라우마(trauma)'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민들의 80.2%가 건물파손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도 지적됐다. 조사에 응한 교사 중 81.8%가 수업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포 사격 시 수업에 방해가 된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구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주민들은 수십 년간 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며 "국가는 입법화를 통해 해당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또 "원전 및 댐 주변지역 등 각종 주민피해시설 설치에 따른 관련 법령과 같이 특정지역 피해 주민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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