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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헐값에 판 대동전자 경영진은 소액주주들에 114억원 배상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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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헐값에 판 대동전자 경영진은 소액주주들에 114억원 배상하라" 판결

입력
2013.12.2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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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유 주식을 헐값으로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영진이 100억 원 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 남부지법 제11민사부(부장 김성수)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대동전자의 소액주주 백모(56)씨 등 12명이 회사측의 주식 헐값 매각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 회사 강정명 회장 등 경영진 6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114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주대표소송이란 상장법인 총 발행주식의 0.0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공익 소송으로, 배상금액은 전부 회사로 귀속된다.

백씨 등은 강 회장과 이사들이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대동전자의국내외 비상장계열사 지분을 최대주주(강 회장)의 특수관계인(아들) 등에게 헐값으로 팔아 회사에 360억 원대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2011년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분 매각 과정에서 얻은 차익 일부가 강 회장의 아들에게 이전됐고, 이 문제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37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등 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는 것도 소송 제기 이유였다.

재판부는 "강 회장 등이 회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적정거래가를 결정해야 하는 의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주식 매각 결정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이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10~20%로 각각 정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당시 경영 여건 악화로 지속적인 손실이 예상돼 해당 법인들의 주식을 헐값에 팔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법인들의 재무상태를 볼 때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아름기자 archo1206@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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