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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원칙 훼손"… 후유증 커지는 우리투자증권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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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원칙 훼손"… 후유증 커지는 우리투자증권 매각

입력
2013.12.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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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억 투입된 저축은행, 농협 인수대금 500억 써내경쟁사 제시액보다도 적어 공자금 회수 극대화와 거리헐값 매각·배임 논란 휩싸여"첫 단추부터 잘못 꿰경남·광주·우리은행 매각땐 더 큰 논란 초래" 지적당국 "배임 소지 없다" 일축… 예정대로 매각 추진 방침

성탄 전야 이뤄진 우리금융 이사회의 결정으로 우리투자증권 패키지가 농협금융지주로 넘어가게 됐지만, 헐값 매각과 배임 가능성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내년 초에는 핵심 매물인 우리은행 매각에 나서야 하는 만큼 우리금융 민영화의 기본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25일 우리금융 이사회는 농협금융과의 협상이 무산될 경우 우투증권 패키지의 차순위 협상 대상자로 KB금융지주(우투증권ㆍ우리아비바생명ㆍ우리금융저축은행)과 미래에셋자산운용(우리자산운용)을 각각 선정했다. 이사회가 이례적으로 차순위 협상명단을, 그것도 성탄절 휴일에 공개한 것은 일각에서 제기한 헐값 매각에 의혹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풀이된다. 우선 협상자가 된 농협 금융은 우리저축은행 인수대금으로 400억~500억원을 써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우리금융이 투입한 2,100억원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수 경쟁자인 파인스트리 제시액보다도 500억원이 낮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 이사회가 농협금융과의 협상 과정에서 추가로 가격 인상을 시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판을 깰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다.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도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당초 매각 원칙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이날 성명서에서 "정부가 조급한 성과주의에 내몰려 법률이 정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등 민영화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우리금융 이사회는 물론이고 정부도 소액주주와 노동조합이 제기하는 배임 문제 등으로 사회적 갈등에 휩싸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리저축은행을 제값보다 훨씬 싸게 넘긴 건 배임에 해당되며, 주주들이 소송을 걸 경우 법원에서 책임을 떠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는 바람에 경남ㆍ광주은행과 우리은행 매각 작업에서도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이 관철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 의원은 "남은 지방은행 계열 매각과 우리은행 매각에서도 민영화 원칙이 무시되면 증권계열 매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모든 책임을 정부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도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경남은행 매각 예비 입찰에 참여한 것이나,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 파인스트리트 등이 우리금융 민영화에 뛰어든 것 역시 금융 당국이 민영화 작업의 가이드라인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막후에서 농협금융으로의 조기매각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진 금융 당국은 배임 가능성을 일축하고, 향후 매각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전날 국회에서 헐값 매각 논란이 제기되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배임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은 게 대표 사례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이날 "패키지 매각은 애초 정부 방침이었기 때문에 배임 소지는 거의 없으며 그보다 매각 결정을 지연해서 생기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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