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논문 표절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24일 결론지었다. 앞서 1월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는 조 교수가 2008년 6월 한국형사정책학회지에 게재한 논문 등 총 12편의 논문이 표절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월 예비조사에 이어 7월 본조사에 착수, 이날 최종 결론을 발표했다.
연구진실위원회에 따르면 조 교수의 논문들은 연구윤리지침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제8조(자신의 연구성과 사용), 제9조(중복게재ㆍ출간의 제한)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
다만 조 교수가 2001, 2002년 형사정책학회지에 게재한 국문 논문의 영문 초록에서 미국의 판결문이나 논문과 유사한 부분이 발견됐고, 타인의 문장을 정확한 인용표시 없이 사용한 점은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위원회는 한국형사정책학회 연구윤리위원회 심사결과 등을 참조해 ▦문제되는 부분이 영문 초록에 국한돼 논문 전체의 학문적 독자성을 해치지 않고 ▦본문에서 인용 표시를 한 후 다시 영문 초록에 인용 표시를 하는 것은 관행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위반 정도가 극히 경미해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조 교수는 "위원회가 학문적 기준에 의해 판단을 내린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성향 혹은 학문적 업적에 대한 공격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학문이나 학계의 표절 판단기준에 무지하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비학문적 목표로 제소를 남발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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