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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특검' 쪽 의견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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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특검' 쪽 의견접근

입력
2013.12.2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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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쇄신 대선공약인 상설특별검사제 도입과 관련, 특검을 임명할 근거법안을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특검을 임명해 수사하는 '제도 특검'쪽으로 의견접근을 이뤘다고 24일 밝혔다. 하지만 특검 발동요건 등 세부사항을 두고 여야 견해 차가 커 연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회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에 설치된 '상설특검 논의 TF(태스크포스)' 소속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기구특검은 사실상 어렵다"면서 "민주당 측과 제도특검으로 가자는 방향에 큰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상설인력과 조직을 갖춘 '기구 특검'을 고수하던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도 "검찰 개혁안을 연내 마무리하자는 차원에서 제도 특검을 대승적으로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법사위원이 각 2명씩 동수로 구성된 TF는 또 '특검추천위원회'를 여야 추천 각 2명, 법원ㆍ검찰ㆍ대한변협 추천 각 1명 등 7인으로 구성해 상설화하기로 했다.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1급 이상 공무원, 국무총리·장관 등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와 관련해서는 특별감찰관에게 ▲현장조사 ▲사실조회 ▲당사자 출석ㆍ진술 등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준하는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절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감찰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관의 권한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계좌추적권 등 강제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일단 관련법을 연내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곧바로 상설특검에 고발해야 한다는 당초 주장도 철회, 특검 단계 이전에 일단 검찰수사를 거치는 쪽으로 조정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특검 실시 요건을 둘러싸고 민주당이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을, 새누리당은 2분의 1이상을 의결 요건으로 각각 주장하며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새누리당은 국회 의결 이후 법무부 장관 승인을 거치는 절차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야는 TF의 추가 논의를 거쳐 26일 회의에서 특검 요건 등 남은 쟁점을 재논의키로 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만큼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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