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15년 이상인 승용차를 보유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차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연식 15년이 넘는 승용차에 건보료 부과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의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부과되는 보험료 부과기준은 현행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됐다. 지금까지는 9년 이상 된 차량은 무조건 3년 미만의 신차에 부과하는 보험료의 40%를 매겼으나 앞으로는 9년 이상~12년 미만인 경우는 신차의 40%, 12년 이상~15년 미만인 경우 신차의 20%를 부과한다. 15년 이상된 차량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을 기준으로, 1998년 12월 이전 등록된 차량에는 건보료가 매겨지지 않는다. 12년 이상 승용차의 건보료 부담은 월 평균 약 4,000원 줄어든다. 예를들어 2001년 11월 등록한 2,000cc 중형승용차(12년 이상)의 보험료는 월 7,771원에서 3,972원으로 줄어든다. 이로인해 건강보험 재정은 673억원(140만대 기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산가치가 적은 노후 차량에 보험료가 부과돼 부담을 주는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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