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박지원도 무죄 '저축은행 금품 수수' 무리한 수사 논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박지원도 무죄 '저축은행 금품 수수' 무리한 수사 논란

입력
2013.12.24 12:18
0 0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지원(71)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저축은행 사건으로 기소된 거물급 인사들의 무죄가 이어지자 검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원은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된다"며 진술만으로 밀어붙인 검찰의 부실 수사를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정석)는 24일 부정한 청탁과 함께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대표와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에게서 각각 3,000만원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을 핵심증거로 삼아 공소를 제기했지만 공여자들 진술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들 진술을 제외하면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8년 3월 목포 한 대로변에서 박 의원의 비서관을 통해 금품을 전달했다는 임 전 회장의 진술에 대해 "중요한 부분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전달 전후 사정이나 차량 이동시간 등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또 2010년 6월 목포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넸다는 오 전 대표의 진술 역시 "동석한 경찰관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정면 배치돼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2011년 3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에게 보해저축은행의 경영평가위원회를 연기해 달라는 청탁 전화를 했다는 공여자들의 진술에 대해서도 "통화내역, 국회 내방기록, 국회 정무위 영상 등에 비춰볼 때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품 공여자들이 저축은행 비리 등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위해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11년 9월 출범한 대검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여러 정관계 인사를 기소했다. 하지만 이성헌 전 새누리당 의원과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며,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은 이미 무죄가 확정됐다.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 김광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 등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인은 "구속된 저축은행장들의 진술만 믿고 기소한 것이 줄줄이 무죄를 받게 된 한 원인"이라며 "수사 성과보다 내실을 기했어야 하는데 욕심이 지나쳤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의 무죄는 '야당 표적 수사설'에도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합수단이 지난해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같은 당 정두언 의원을 기소한 뒤 박 의원의 수사를 마무리하자 야권은 "여당 거물급 인사를 기소한 부담감에 표적 수사를 해 여야 균형을 억지로 맞춘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의원은 재판 후 눈물을 글썽이며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 재판부에게 감사하다"며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말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수사 당시 제1야당의 원내대표였던 박 의원에 대한 표적 수사, 흠집내기 수사가 대단히 심각한 지경이었다"며 "무리한 기소와 표적 수사로 인한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검찰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