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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심판청구 소송 첫 준비절차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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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심판청구 소송 첫 준비절차기일

입력
2013.12.2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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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 청구소송을 놓고 고심하던 헌법재판소가 주요쟁점을 제시함에 따라 법무부와 통합진보당 간의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4일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첫 준비기일에서 통합진보당의 해산요건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강령 및 활동 내용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 등 본안 소송 7가지, 가처분 소송 3가지의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특히 법무부가 “민노당 시절인 2011년 간첩 왕재산이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통진당의 최고 이념으로 관철한 바 있다”며 민노당의 강령 및 활동 내역의 연장선상에서 통진당의 위헌성을 강조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해산요건 인정 여부는 향후 선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 재판관은 그 외에도 ▦정당 개별 구성원의 활동을 어디까지 정당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통진당 강령과 목적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여부 ▦RO 사건 등 당원들이 연루된 사건을 통진당 활동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법무부가 거론한 요건 외에 정당해산의 필요성을 충족하는 것이 더 있는지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 상실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는지 등을 본안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해산 청구와 함께 법무부가 제기한 통진당에 대한 정당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받은 때는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한 헌법재판소법 57조의 위헌 여부가 쟁점으로 정해졌다. 그 밖에 가처분 필요성과 관련한 급박한 위험이 존재하는지, 가처분 결정을 내릴 재판관의 정족수 문제 등도 주되게 살피기로 했다. 재판관 9명 중 6명의 찬성이 있어야 정당해산결정을 내릴 수 있는 본안과 달리 가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날 준비기일에서는 소송 당사자인 법무부와 통진당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법무부 대리인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통진당 최고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한반도에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북한에 동조하는 위헌적인 이념”이라며 통진당의 목적, 활동, 조직 운영 등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이에 통진당 측 대리인 김선수 변호사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당 내 공개 토론 등을 통해 결정된 강령으로 북한의 지령에 의해 만든 것이란 주장은 터무니 없다”며 통진당이 소송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2차 준비기일은 다음달 15일 열린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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