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인수전에 참여한 사모펀드의 적격성 논란과 관련, 경남은행 인수추진위원회가 24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경은사랑 컨소시엄’의 인수구조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경남은행 인수추진위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국내 다수의 대형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구조’라는 의견서를 인수제안서와 함께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논란의 핵심인 MBK파트너스는 사모펀드(PEF)의 위탁운용사(GP)로 은행법에 규정하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에서 경은사랑 컨소시엄에 참여한 3개 사모펀드 가운데 한 곳인 MBK파트너스와 위탁운용사인 MBK파트너스의 동일인 논란에 대해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는 경남은행 지분 15% 이내를 취득하는 투자자라고 강조했다.
나머지 2개 사모펀드는 경남ㆍ울산지역 상공인, DGB금융지주(대구은행), 국내 연기금 등으로 구성해 펀드 투자자(LP)인 MBK파트너스와 겹치지 않도록 구성한 금융주력자라고 설명했다.
인수추진위는 은행법에는 위탁운용사와 펀드 투자자가 같더라도 기존 펀드 투자자와 겹치지 않으면 동일인으로 간주하지 않고 금융주력자로 인정해 주도록 예외적으로 규정해 놨다고 강조했다.
인수추진위는 “지난 23일 BS금융지주가 경남은행을 인수한다면 일부 지분을 지역상공인에 재매각하고, 투 뱅크 체제를 유지하며, 완전고용을 보장하겠다는 것 등을 언급한 것은 지역환원을 염원하는 경남ㆍ울산 지역민과 경남은행 직원들의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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