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폐질환이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환경성 질환이란 환경 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 환경보건법 제19조는 환경성 질환에 대해 사업자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유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시멘트 소성로 주변지역 폐질환, 천식, 아토피 등 5종이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돼 있다.
환경부는 최근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의 환경성 질환 인정은 올해 8월 정부가 발표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종합지원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정부는 피해 의심 사례자에 대해 폐기능 및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하고 피해자로 확정되면 의료비를 우선 지원한 뒤 피해를 일으킨 기업에게 추후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소송에 상관없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피해자가 유리해지고 향후 정부가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채권 확보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민형사 소송은 5건(민사 4건)이다.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8월부터 541건의 피해의심사례를 접수해 국립중앙의료원과 공동으로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피해의 연관성을 조사 중이며 최종 결과는 내년 초쯤 나올 예정이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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