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과 연말연시 특수를 앞두고 유통기한을 어긴 불량 케이크를 제조 유통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케이크 제조업체 104개소를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없는 제품을 생산해 유통시킨 13개 업체(18건)를 적발하고 불량제품 14종, 1.6톤을 압류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식품위생법상 표시기준 위반(4개소)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보관(2개소)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판매 (2개소) 원산지표시 위반(2개소) 생산일지 미작성(8개소) 등이었다. 이중 4개 업체는 2~3건의 위반내용이 중복 적발되는 등 위생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고양시 A식품 등 2개 업체는 초콜릿 와플, 케이크를 생산하면서 유통기한, 원료, 성분 등 아무런 표시 없이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B업체는 모카 케익 등 6개 제품을 미리 생산해 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수법을 사용하다 단속됐다.
군포시 C식품은 초콜릿 무스케이크 등 5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면서 유통기한, 성분 표시 없이 제과업체 등에 납품하고, 유통기한이 3일 경과한 액상전란 등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안산시 D식품은 치즈스틱 5개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수입 블루베리 딸기 녹차 등을 국산으로 속여 표기하다 단속됐으며 성남시 E케이크는 2년여 간 원료구매장부를 기록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들을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범구기자 eb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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