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수사 편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경찰 총경급 이모(46)씨와 전직 검찰수사관 장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부동산업자 최모(45)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총경 승진 후보자인 이씨는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최씨로부터 "나와 주변 사람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랜저 승용차, 고급 양주, 현금 등 7,05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A회사에 5,000만원을 투자하면 1년에 2억~3억원의 수익을 주겠다"는 최씨의 제안을 받고 5,000만원을 송금한 뒤 투자금에 대한 수익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최씨가 기대한 만큼 투자 수익을 돌려주지 않자 3억원 지불 각서를 받고,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까지 해 A사의 수익 발생과는 상관 없이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 역시 이씨와 같은 수법으로 최씨로부터 7,115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검찰수사관 당시 최씨를 피의자로 조사하면서 친분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지난 8월에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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