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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심서 형사보상 청구했다면 시효 지나도 손배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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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심서 형사보상 청구했다면 시효 지나도 손배소 가능"

입력
2013.12.2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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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 받은 피고인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인 6개월이 지났더라도 이전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5월 대법원은 재심 확정 판결 이후 원칙적으로 6개월 안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그 기간 동안 형사보상 청구를 했다면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된 이후로부터 다시 6개월까지 권리 행사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간첩 조작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피해자 김상순(57)씨와 가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1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재심 무죄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형사보상을 청구했고, 형사보상 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므로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일본계 조총련 소속인 친척들과 왕래하고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1983년 군 보안부대에 불법 체포 구금됐다. 이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2년을 확정 받아 복역하던 중 1991년 가석방됐다. 2009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김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 2011년 1월 간첩죄에 대해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으며 그 해 2월 형사보상을 청구해 3억7,000만원을 보상받았다. 김씨는 형사 보상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2012년 2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정부는 "김씨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인 6개월이 지나 소송을 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ㆍ2심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지나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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